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증가! 헬스장 먹튀 이렇게 예방하자~
올 여름 몸짱을 꿈꾸는 여러분이 기억해야할 것!
여름철이 되면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몸을 가꾸기 위해 헬스장을 찾으시는데요~
벌써부터 몸짱 프로젝트에 돌입하셨나요?
이렇게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헬스장을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찾는 헬스장이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헬스장 먹튀' 등과 같은 피해인데요.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2013년 15,400건의 소비자상담이 2016년에는 17,803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사례로 가장 많이 접수된 내용이 「계약해지·위약금」에 관한 내용이였어요!
그럼 왜 이렇게 피해사례가 발생하는 걸까요?
헬스장의 '할인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헬스장의 할인율!
1개월 계약 시 112,687원이였던 금액이 3개월 228,000원(월 76,000원), 6개월 383,800원(월 63,960원), 12개월 566,050원(월 47,170원)입니다.
할인율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장기간의 계약을 유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을 중도해지 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헬스장 등록 전, 꼭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장기계약보다는 단기계약으로 신중히 결정
- 운동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 신중하게 계약기간을 결정하고 할인율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 교부를 요구
- 중도해지 시 실제 계약 금액기준으로 환불이 되는지 확인 필수! 또한 부당한 환불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 3개월 이상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
-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할부항변권)
● 계약을 해지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
- 사업자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즉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세요
<부당한 환불기준 계약 내용 예시>
▶ 환불 시 실제 계약금액이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이용일수 금액을 공제하는 계약서
▶ 1일을 이용하더라도 1개월 이용요금을 공제하는 계약서
▶ 위약금으로 총 실제 계약금액의 10%가 아닌 정상가의 10% 요구하는 계약서
▶ 총 실제 계약금액의 10%인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부가세, 가입비 등을 추가로 공제하는 계약서
계약 전 꼼꼼하게 스스로 판단하는 소지바인식이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요청하세요!
국번 없이 1372, www.cc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