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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LH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서대문TONG 2017. 5. 11. 14:09

2017년 LH공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자격, 신청방법 안내!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TONG지기와 함께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모집규모


○ 공급호수 : 730호 (서울 한강이북 8개구)

※ 서대문구 : 100호 (2~3인 가구, 2형)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형(전용면적 30㎡이하) : 1인 가구 신청(단, 희망 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 2형(전용면적 30㎡초과 ~ 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 3형(전용면적 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 3형 중 신청 가능

- 단, 1형 주택의 경우 원룸 또는 방 1개로 2인 이상 가구 신청 시 유의할 것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17.4.28.)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호)으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겨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③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자

④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며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2순위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신청일정, 장소, 당첨자 발표


● 신청일정

- 1순위 : 2017. 5. 15.(월) ~ 5.16.(화)

- 2순위 : 2017. 5. 18.(목)

※ 1순위 모집인원 부족 시에만 2순위 모집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당첨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LH공사)

 

 

 임대조건,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 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문의처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

- LH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북권주거복지센터 ☎ 02-766-9151

 

○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 02-330-8636

-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소득층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순위 신청기간은 5.15.(월) ~ 5.16.(화)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