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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 신고방법, 성매매 처벌 및 포상금 제도!

서대문TONG 2017. 5. 4. 16:37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 신고방법, 성매매 처벌 및 포상금 제도!

 

<▲ 2016 성매매방지 공모전 수상작>

 

 

성매매는 불법이에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오늘 TONG지기가 나섭니다!!

 

1일에 발표된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비해 성매매 집결지 수는 줄었지만 성매매 집결지 업소 수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청소년들도 채팅앱이나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성매매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관심을 유도를 위해 함께 해주실꺼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성매매,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 성매매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 강요 및 알선 등을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인터넷

    공개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됩니다.

    ※ 공개정보 : 사진, 성명, 나이, 주소,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 성범죄 요지 등

 

▶ 성매매 행위를 저지르고 법원으로부터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취업제한이 되는 시설 :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등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죄를 범한 때에도

    형법상 감경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로 인한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합니다.

 

 

 성매매 신고방법


● 여성긴급전화 1366

 

● 청소년 성매매피해 신고 및 상담

①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www.1388.or.kr)

② 사이버또래상담실

- 카카오톡 cybersatto

- 네이트온 cybersatto@nate.com

- 전화 ☎ 02-6052-1318 / 02-6348-1318 / 010-3232-1318 

 

● 청소년성매매특별전담실 ONE-NET

① 전화상담 02-3280-5008 / 010-5933-5008

② 사이버 상담 : 카카오톡 dasihamkke / 네이트온 dasihamkke@nate.com

 

 

 

 

 성매매 처벌


● 성매매하면 처벌 받아요!

 

 

● 특히,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유인만 해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신고 포상금 제도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강요행위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액

 

▲ 2016년성매매방지 공모전 수상작

 

▲ 성매매 방지 홍보영상

 

 

 

성매매 근절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요!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우리함께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