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마철,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역류 방지 밸브)로 대비하세요!
여름철 장마, 미리 미리 대비하세요!
보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침수방지시설」를 무료로 설치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침수방지서설(물막이판, 역류 방지 밸브)를 설치하면 침수에 대비할 수 있답니다!
TONG지기와 함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침수방지시설 신청방법
● 대 상 : 과거 침수 세대 및 공공하수관의 우수역류가 우려되는 지하 또는
저지대에 위친한 주택
● 신청기간 : 2017. 3. ~ 10.(예산범위 내)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및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02-330-1425
● 신 청 자 : 건물주, 세입자(주택에 한함)
● 신청방법 : 침수방지시설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 지원내용 : 현장 조사 후 침수방지시설 무료 설치
※ 공사 완료 후 침수방지시설 유지관리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음
혹시 생길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방법, '풍수해 보험'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제 걱정은 풍수해보험에 맡기세요~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큰 혜택! 우리가족의 행복을 지킵니다!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한 풍수해보험! 자세히 알아볼까요.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대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과 온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예기치 못한 주택, 온실 필해(전파, 반파, 소파) 주택침수, 온실 비닐파손까지 대비가 가능 합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 대상시설 :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상재해 : 태풍, 호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기간 : 연중 계속
● 가입대상 : 서대문구 주민 누구나
● 보험기간 : 1년 원칙
● 지 원 율 : 일반 55~64% / 차상위계층 76~92% / 기초생활수습자 86~92%
※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은 재난복구사업에 의한 국고 및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풍수해보험법 제34조)
● 보험가입문의 :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02-330-1425 및 동 주민센터
침수방지시설, 풍수해보험으로 올 여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