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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보증금 인상! 소주병, 맥주병 보증금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로 알아보자!

서대문TONG 2017. 2. 6. 14:50

빈병 보증금 인상! 소주병, 맥주병 보증금은? 빈용기 보증금 제도로 알아보자!

 

 

 

 

 

설 연휴가 지나고 일상으로 복귀!! 적응 잘 하고계시죠?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텐데요. 연휴가 끝나고 쌓여버린 빈병들, 예전에는 분리수거 생각에

 

골칫거리로 여겨졌는데요.

 

 

이제 보증금은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동안 20년 넘게 인상되지 않았던 빈병 보증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대폭 올랐어요!

 

Tong지기와 함께 '빈용기 보증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빈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나 맥주 등을 마시고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빈병을 반환하면, 제품 가격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된 이미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환경부)

 

 

 

 '빈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


지난 20여 년 간 소주값 2배 증가(1994년 556원 → 2015년 1,016원), 보증금은 그대로(1994년 40원 → 2015년40원) 였습니다. 지난해 가정에서 소비된 소주와 맥주 중 소비자가 직접 반환한 빈병은 24%로 소비자가 포기한 보증금은 57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빈용기 보증금 인상은 2017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3년 후 제도유지여부 재검토) 

 

 

빈용기 보증금 개선으로

소주병(360ml)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500ml, 650ml)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 개선 후 장점


빈용기 보증금이 인상되면 소주병 제조비용이 추가로 절감돼(병당 9원) 연간 45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또한 빈병을 재사용하면 소나무 3,300만 그루가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효과 구민 15,000명이 연간 사용하는 전기량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빈용기 보증금' Q&A


Q : 인상 전 빈병을 반환하면 인상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 아닙니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제품은 이전 보증금으로 환불됩니다.

    (인상 전과 인상 후 제품은 부착된 라벨, 재사용 표시로 구분 됩니다)

 

Q : 보증금이 오르면 주류 가격도 오르나요?

A : 보증금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가격 인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재사용 증가로 주류가격 인하요인이 됩니다.

 

Q : 빈용기 보증금은 어디에서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 슈퍼나 대형마트 등 빈병보증금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점이라면 구매여부나 

    반환 시간에 상관없이 빈용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 : 소매점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빈용기 상담센터(1522-0082) 또는 관할 지자체로 신고 가능하며,

    신고자에게 연간 최대 10건, 5만원 이하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 보상금 목적의 사전 공모·허위 신고 등은 보상금 지급제한

 

Q : 다량의 빈병을 한번에 반환해도 되나요?

A : 소매점의 공간부족, 안전사고, 분실문제 등으로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을 반환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니, 신속하게 반환하셔야 합니다.

    ※ 해당 소매점에서 구매한 경우 수량과 관계없이 반환가능

 

Q : 깨지거나 이물질 등이 묻은 빈병도 반환할 수 있나요?

A : 깨지거나 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로 오염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제품을 드신 이후 그대로 반환하셔야 합니다.

 

Q : 빈용기보증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 2016년 7월 1일부터 생산된 소주병, 맥주병 등은 병의 앞·뒷면 또는 측면

    재사용 표시를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소매점에서 빈용기 반환시점을 특정할 수 있나요?

A : 영업시간 내 언제라도 빈병을 반환 받아야 하며, 시간이나 요일을 특정하여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빈병을 일반 소매점에서 반환해도 되나요?

A : 구매처에 관계없이 같은 종류의 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나

    반환할 수 있습니다.

 

 

▲ 빈용기보증금을 꼭 돌려받으세요! (출처 : 환경부)

 

 

 

 빈병 무인회수기로 더욱 쉽게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환경부는 전국 대형마트 53개 지점에 빈병을 환불받을 수 있는 '빈병 무인회수기' 103대를 설치 완료했는데요. 유리병의 외형, 무게, 바코드 등을 통해 보증금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환불해주즌 자동화 기계입니다.

 

무인회수기는 소주병, 맥주병 등 보증금 대상 제품만 반납해야 합니다.

이외의 와인병, 페트병 등 비대상 제품은 인식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손되거나 이물질 등이 있을 경우에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빈병 재사용을 통해 돈도 절약하고 환경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여러분의 권리, 꼭 챙겨서 누리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