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 실시!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꼼짝마!
음식물쓰레기 불법 · 무단투기 근절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신고포상제를 시행합니다!
최근 신촌 등 상가밀집지역과 일반 주택가 등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안돼요!!
혹시 이런 분들을 목격하신다면 신고해주세요!
::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제
○ 기 간 : 2016. 10. 1. 부터 ~ 계속
○ 신고방법 : 전화, 우편, 서울스마트앱(불편신고), 120다산콜센터 등
※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 ☎ 330-1564
○ 신고내용 : 무단투기 행위의 일시, 장소, 성명, 주소, 증거사진(동영상) 등
먼저 불법 · 무단투기현장을 목격한 주민은 투기행위와 투기행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주세요!
서대문구청에 e-메일, 서울스마트앱, 120다산콜센터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관련 동영상, 사진을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주민신고를 접수한 구청에서는 관계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진촬영 등 증거를 유지하고,
투기행위자에게 확인서를 요구한 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동시행규칙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제보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신고절차 흐름도
:: 신고 포상금 지급
○ 지급시기 : 과태료 부과한 날 부터 1개월 내
○ 대 상 자 : 무단투기 행위 최초 신고자
○ 지급금액 : 과태료 부과액의 20%
:: 주요 위반행위와 과태료부과 및 지급기준
위반행위 |
과태료(원) |
포상금(원) |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 |
100,000 |
20,000 |
비닐봉지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200,000 |
40,00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행위 |
200,000 |
40,000 |
차량 등 별도 운반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500,000 |
100,000 |
이 외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상가 밀집지역이나 민원발생 취약지구 등을
위주로 집중 지도 단속을 병행하기로 하였답니다.
주요 불법, 무단투기 및 위방행위는 비닐봉지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행위, 차량 등 별도 운반 장치를 이용해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등입니다.
주민신고포상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해주셔서
서로 서로 환경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수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실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