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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대상자, 청탁금지법 사례, 처벌 알아보자!

서대문TONG 2016. 9. 28. 17:41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청탁금지법 대상자, 청탁금지법 사례, 처벌 알아보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오늘부터 시행되었어요!

 

법 시행에 따라 많은 분들이 혼락을 겪을 수 있는데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 볼까요~!!

 

 

 

 청탁금지법이란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세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 법입니다.

 

또한 부정 청탁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직자에게 청탁하는 행위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청탁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


법 적용대상자는 공무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국공립·사립학교장과 교직원 및 임직원,

 

언론 종사자입니다. 법 적용대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법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 적용 상한액

 식사 

 선물 

 경조사비 

3만원 이하

5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또 직무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이를 공무원 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습니다.

 

이외 위반행위에 따라 다른 제재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진출처 : '서울특별시' 한 눈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클릭하시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O, X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1. 업무관계자와 3만원 초과 식사 (X)

- 식사비 3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법 위반

 

#2. 선생님에게 자녀 수행평가를 부탁 (X)

- 부정 청탁에 해당하여 법 위반

 

#3. 코레일 직원에게 기차표를 부탁 (X)

- 코레일은 공공기관으로 법 적용대상

 

#4. 식사비 5만원 중 2만원 직접 부담 (O)

- 초과 금액에 대해 직접 부담하는 경우는 허용

 

#5. 학부모가 운동회 때 교사에게 도시락 제공 (X)

- 학부모가 주는 선물은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법 위반

 

#6. 2만원 식사, 4만원 선물한 경우 (X)

- 합쳐서 5만원을 초과하여 법 위반

 

#7. 생일, 승진 선물로 10만원짜리 난(蘭) 선물 (X)

- 경조사 범위는 결혼 축의금, 조의금이 해당되며 생일, 승진은 해당되지 않음

 

#8. 5만원 이하로 골프접대 (X)

- 선물은 물품, 유가증권 등이며 골프접대는 편의제공에 해당하여 5만원 이하라도 불가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Q&A 사례집>

 

 

 서대문구, 청탁금지법 종합계획 수립


서대문구는 청탁금지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법 시행 초기 혼란을 막고 조기 정착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과 도시관리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문가 특별교육 진행뿐 아니라 처벌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뿐 아니라

 

'공직자 등의 배우자'와 '공공기관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을 위해 안내문을 배부하고

 

민원부서와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합니다.

 

서대문청렴신문고(clean.sdm.go.kr)에서 가칭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상담센터에는 구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내용과 교육자료, 청탁대응안내서를 게시하고

 

질의응답게시판을 신설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한 구청 4층 감사담당관 내에도 '청탁금지법 상담 및 신고센터'을 열어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응답과 신고 접수를 받게 됩니다.

 

 

※ 공익제보 신고창구 '서대문청렴신문고'

▶ 신고내용 : 공익신고, 공직자부조리 신고, 행동강령신고, 부정·청탁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 신고

 

▶ 신고방법 : 서대문 청렴신문고 홈페이지 (http://clean.sdm.go.kr/) 이용

 

 

'청탁금지법' 어떻게 보셨나요? 꼼꼼하게 체크해주세요~ 꼭이요!!

 

당신의 마음이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청탁금지법, 더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