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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잔여물량 입주대상자 모집! 신청자격, 일정안내!

서대문TONG 2016. 9. 28. 13:02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잔여물량 입주대상자 모집! 신청자격, 일정 안내!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잔여물량 공급에 따른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2016 전세임대주택 잔여물량 모집 안내


가. 모집규모

  ○ 공급호수 : 2,000호 (서울시 전 지역)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2,000호

1,700호

300호

우선배정

1,000호

850호

150호

잔여배정

1,000호

850호

15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보증부월세 주택

 ○ 지원금액 : 호당 대출한도액 (8,075만원) 범위 내

 

나.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16. 9. 20.)이후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다. 신청일정

 ○ 신청접수 : 2016. 9. 26.(월) ~ 9. 30.(금) 10시 ~ 17시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담첨자발표 : 2016. 11. 4.(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라.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 이자분 납부

 ○ 임대기간 : 최장 20년(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마. 문의처

 ○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재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