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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여성안심보안관! 몰카 범죄 꼼짝마라! 몰카 처벌과 형량은?

서대문TONG 2016. 9. 19. 16:16

서대문구 여성안심보안관! 몰카 범죄 꼼짝마라! 몰카 처벌과 형량은?

 

 

 

 

몰카 범죄! 꼼짝마!!

 

요즘 날로 늘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 때문에 걱정이시죠..

 

서대문구에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로 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때문이에요!

 

 

지난 8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여성안심보안관은 전자파 탐지기로 공공화장실과

 

민간개방화장실 등 여성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찾아내고

 

감시하고 있답니다!

 

 

올 11월까지 주 3일, 하루 6시간씩 공공청사와 산하기관 화장실, 공공화장실을 점점하고

 

이어 개방형민간 화장실까지 총 106곳을 점점하게 됩니다.

 

 

또한 대학가와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고정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 도촬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하게 되고요~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인데요!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을 하고 이를 배포 하든 안하든 '무조건' 처벌이 됩니다!

 

 

::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처벌과 형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를 찍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재미를 위한 행동이 아닌 엄연한 '성폭력 행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거 아시겠죠!!

 

 

앞으도 몰카 범죄에 안전한 서대문구를 위해~ '여성안심보안관' 여러분 힘써주세요! ^^

 

여성이 안전한 서대문구!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