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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시기, 주민세 조회, 주민세 납부방법!

서대문TONG 2016. 7. 28. 22:16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납부시기, 주민세 조회, 주민세 납부방법!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 균등분이란 매년 8월 1일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 8월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납 부 기 간 : 2016. 8. 16. ~ 8. 31. 

    ※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 조 회 방 법

 -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간편하게 조회가능

 -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 납 부 방 법

 -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납부 가능

 -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급지급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능

 - 인터넷 납부시 http://etax.seoul.go.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전용(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납부 가능

 - ARS 1599-3900으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

 

▶ 문        의 : 서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2-330-1431

 

 

개인세대주는 6,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62,500원이

 

과세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2,500원~625,000원이 과세됩니다.

 

 

고지서를 분실, 훼손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서대문구청 세무2과 주민세팀 ☎ 02-330-1431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