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기금(사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융자 신청하세요!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학자금 융자를 안내해드릴게요.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봐요~
:: 서대문구 사업자금(창업자금), 학자금 융자
■ 신청기간 : 2016. 6. 1.(수) ~ 6. 10(금)
■ 신청장소 :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
※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
■ 신청유형 및 금액
○ 사업자금
- 기존 사업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제외) 3천만원 이하
- 창업예정자(사업자 등록 예정자) : 1천만원 이하
○ 학 자 금 :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록금(대학원생은 지원되지 않음)
납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1천만원 이하
○ 천재지변 또는 재난피해 대상자, 1천만원 이하
※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보증금, 생활비 용도는 제외됨
■ 융자조건 : 연이율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일자 : 2016. 6월 말 예정
■ 문 의 :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02-330-1046
이번 기회가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02-330-104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