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편의서비스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거소투표란?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 여러분에게 투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장애인 투표편의서비스 지원제도' TONG지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함께 신청하세요.
:: 「장애인 투표편의서비스 지원제고」란?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지원기간 : (사전)투표일
☞ 사전투표기간 : 2016. 4. 8. (금) ~ 4. 9.(토)
☞ 선 거 일 : 2016. 4. 13.(수)
:: 지원대상 : 이동불편 장애인 등
:: 신청방법
- 신청 : 이동불편 장애인이 투표일 전일(투표 당일에도 신청 접수)까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 02-379-0168) 또는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02-364-1390)로 신청
※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운행희망시간 등
- 배차 : 접수 순서에 따라 차량 배정
- 운행방법 : 이동불편 장애인이 탑승할 장소로 이동하여 (사전)투표소까지 운행
::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하여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 거소투표 방법
☞ 거소투표 할 수 있는 사람
: 병원, 장애시설에 오랫동안 머물거나 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 신고기간 : 3월 22일 화요일부터 3월26일 토요일까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는 이미 기간이 지났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방법 : 본인의 주소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거소투표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
☞ 거소투표신고서 배부처
▶ 동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도 출력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은 신고서를 주소지에서 받을 수 있음
장애인 선거권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