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매입임대주택, 2016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입주자를 모십니다.
기존주택매입임대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TONG지기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 2016년 기존주택매입임대(다가구 등)입주자 모집
가. 모집규모
○ 공급호수 : 540호 (서울 한강이북 7개구)
※ 서대문구 : 120호(1형 : 15호, 2형 : 105호)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형(전용면적 30㎡이하) : 1인 가구 신청(단,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 2형(전용면적 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 3형(전용면적 60㎡초과) : 4인 이상 가구만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 3형 중 신청 가능
- 단, 1형 주택의 경우 원룸 또는 방1로 2인 이상 가구가 신청 시 유의할 것
나.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16.3.8.) 현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호)으로서 아해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족
- 2순위 :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다. 신청일정
○ 1순위 : 2016. 3. 15.(화) ~ 3. 16.(수)
○ 2순위 : 2015. 3. 17.(목)
※ 1순위 모집인원 부족 시에만 2순위 모집
라.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마. 당첨자 발표 : 추후 개별 통보(LH공사)
바.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 월 임대료의 60%범위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보증금 전환이율 현 6% 추후 변동 가능)
-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사. 문의처
○ 계약체결 및 입주관련
- LH공사 서울지역본부 강북권거주거복지센터 ☎ 02) 766 ~ 9151 ~ 2
○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
-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소득층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기간을 기억해주시고요. 신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