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법률상담, 법률홈닥터! 부모의 빚이 상속된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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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률홈닥터가 알려드리는 생활법률상식에 대해 알아볼까해요.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상속'에 대해 법률상식인데요.
TONG지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Q :: 상속의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만약 빚이 상속된다면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 상속의 법적 개념은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의 상속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빚의 존재여부를 알고 있었는가와 상관없이 사망과 동시에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이 너무 많다면 상속인들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와 한정승인제도를 두어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기 되기 때문에 법정상속순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빚이 그 일가친지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한정된 재산 내에서 빚을 승인하여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받고 빛이 남는 경우에는 나머지 빚에 대하여 상속인의 재산으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을 한다고 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순위에서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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