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문제 해결 방안은? 2016년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과 함께 하세요!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지역 내 자녀의 양육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나은 양육환경 조성, 올바른 부모역할 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모님들의 주도적인 모임,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6년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TONG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부모커뮤니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6. 4. ~ 2016. 10.
☞ 자원건수 : 150개 내외 모임
☞ 보 조 금 : 모임별 2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 부모교육, 자녀교육,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지역봉사
☞ 지원대상 : 부모커뮤니티, 직장부모커뮤니티 등 3명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 참여가능
※ 지원제외 : 3년 지원일몰제에 의해 지원 종료된 부모커뮤니티 모임(단체)
:: 제안서 접수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접수기간 : 2016. 2. 22.(월) ~ 3.7.(월) 18:00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예산계획시)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 대표제안자 3인의 경우 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으나 업무진행지 항목 내에 대표제안자
여비(보조금 총액의 5% 이내) 사용 가능
○ 단체운영비(장기임차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제외
○ 심사선정 시 자부담사어비 부담률을 반영(최저비율 규정은 없음)
○ 선정결과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인한 비율로
자부담사업비 조정가능
○ 자부담사업비는 협약체결 이전까지 현금으로 확보하여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급하여야
하며,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정산하여야 함
:: 선정결과 발표 : 2016. 3. 31(금),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홈페이지 : 서울시(www.seoul.go.kr)
- 여성가족정책실(http://woman.seoul.go.kr/)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 문의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385-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