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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신고 방법은?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하세요.

서대문TONG 2016. 2. 19. 13:16

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신고 방법은?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하세요!

 

 

 

상을 당해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사망신고상속재산 확인을 위해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TONG지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정부 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정부3.0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란?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싱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등

(사망신고 후 별고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 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정부3.0 안심상속」이용방법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침)

- 제1순위 상속인 신청(자녀, 배우자)

  ※ 단, 1순위 없는 경우 2순위 신청가능 / 1, 2순위 없는 경우, 3순위 신청가능 (증명서류 필요)

- 대습상속인 신청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신청

 

신청 확인

- 접수증 수령

- 안내문 확인

 

신청결과 확인

- 7~20일 이내

- [토지, 자동차, 지방세] 방문, 문자, 우편 중 선택

- [금융] www.fss.or.kr 확인

- [국세] www.hometax.go.kr 확인

- [국민연금] www.nps.or.kr 확인

 

※ 문의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1332[2번])  국세(국세청 ☎126)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1355)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가까운 구청 부서

    (지적과, 교통행정과,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편리해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