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사망자, 중증후유장애자 가족 지원.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지 출처 : pixabay>
자동차사고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자세한 지원 요건에 대해 TONG지기와 함께 알아볼까요!
지원 요건
□ 자동차사고 당사자 요건
- 가족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사업 법령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
□ 재산 및 소득요건
-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생활형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생계를 같이하는자란 주민등록상 2촌이내 직계혈족, 미성년 유자녀의 경우 부모전부 해당)
①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가정(가족전체)
② 정부로부터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지정된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재활보조금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 (수시) |
월 20만원/인 |
1년 단위 |
피부양보조금 |
만 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 (수시) |
월 20만원/인 |
1년 단위 |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수시) |
월 20만원/인 |
만18세까지 (2년 단위) |
장학금 |
초·중·고등학생 (3~4월, 9~10월, 연2회) |
초 : 20만원(분기) 중 : 30만원(분기) 고 : 40만원(분기) |
1년 단위 |
자립지원금 |
0세부터 18세미만 유자녀(幼子女) |
월 6만원 이내/인 |
만18세까지 |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309-5177-8)
- (121-850)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6호선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홈페이지 : www.f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피해지원 클릭
교통사고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도! 많은 분들이 알고 혜택을 받으면 좋겠죠!
주변에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