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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알아보기! 정부 3.0이란?

서대문TONG 2016. 1. 8. 13:00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알아보기! 정부 3.0이란?

 

 

 

요즘 TV나 홈페이지 등 여러곳에서 볼 수 있는 '정부 3.0'이란 문구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정부 3.0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부 3.0이란?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부처조직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촉진',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주인인 국민행복 국가 실현을 하는 정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말합니다. 정부 3.0의 3대 전략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입니다.

 

오늘은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알아보기!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공제자료를 선택하면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 반영되도록 지원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

 

○ (연말정산 예상세액 자동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 또는 이미

    자동작성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

    (3년간 추이 제공)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은 근로자의 추가 입력 필요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모의계산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자동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회사에 On-line 제출할 수 있고, 회사는 제출된 공제신고서로 지급명세서

    자동작성

 

○ (경정청구 자동작성) 이미 신고된 연말정산 신고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수정 사항만

    입력하면 경정청구 자동작성 · 환급세액 자동계산 ('16년 2웡 개통예정)

    ※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자료출처 : 국세청 블로그>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이용 경로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린(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또한 국세청에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 개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코너를 개설하여 「편리한 연말정산」과 '15년 귀속 연말정산에 관한 이용절차, FAQ 등을 안내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연말정산」  ☞ 「정부 3.0 편리한 연말정산」

 

(다양한 안내자료 제공)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를 국세청 누이집에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교육 확대) 전국117개 세무서에서 12월 14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무료 교육 실시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책자 배부

 

○ 연말정산 교육 시에는 정부 3.0 협업강화 차원에서 4대보험 공단이 참여하여 보험료 징수 실무교육도 함께 예정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간(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고용·산재보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내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 이는 근로자들의 보다 손쉬운 연말정산을 위하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료출처 : 구세청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