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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Tip을 소개합니다.

서대문TONG 2015. 12. 16. 16:04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5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Tip을 소개합니다.

 

 

 

직장인들의 가장 큰 이슈! 바로 연말정산!

다가올 연말정산에 두려워 하고 계신가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연말정산 절세 Tip을 소개할게요.

국세청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인만큼 신뢰할 수 있겠죠? ^^

연말정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TONG지기와 함께 노력해봐요~

 

 

  연말정산! 이것부터 확인하자!


 

1. 미리 개통한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한 절세계획 세워보세요!

- 11월 개통한 '연말정산 미리보기'(12월말까지 제공)를 이용하면 공제항목별 한도액과 절세Tip 및 유의할 사항을 활용하면 본인에 맞는 절세 계획 수립 가능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시작하기)

 

 

2. 연말까지 가입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 활용해보세요.

- (연금계좌 가입) 최대 700만원(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가입기간에 관계 없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5%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지난해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40만원(600만원x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5년 내 중도해지 시 납입 누적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올해 신규 가입자는 총 7,000만 원 이하자만 공제 가능)

※ 금융회사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중도해지 시 납입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므로 주의

 

 

3.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등록(실명등록)하여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실명등록한 날부터 공제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 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함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 (최저사용금액 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떄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최저사용금액을 채우는 것이 유리함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3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공제한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추가로 각각 100만원씨을 더 공제받을 수 있음

 

- (신용카드 추가공제 요건 확인) 연말에 개정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증가 사용액에 대하여 추가로 10%*, 또는 20%**를 공제 받기 위한 요건은 모두 근로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2015년 상반기) '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3년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현금영수증, 대중교통, 전통시장)사용액이 13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2015년 하반기) 15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금액이 14년 보다 많이 사용한 자로서 15년 하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14년 사용분의 50% 초과분

 

- 따라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직불카드 등 사용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요??


- 국체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①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텐트 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중 일부

② 교육비와 관련히여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 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기부금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듬 중 일부

※ 위 모든 내용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국세청 블로그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 홈텍스 이용방법

 <동영상 출처 : 국세청 유튜브>

 

남은 기간이 이제 보름여 정도에 불과하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절세 Tip을 통해 누락된 내용 등을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내년 2월, 여러분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체크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