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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대한민국 - 7월 17일 제헌절의 의미와 법의 의미

서대문TONG 2011. 7. 15. 09:42

    법치국가 대한민국 - 제헌절에 살펴보는 제헌절의 의미와 법의 의미

다가오는 주말, 7월17일은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처음 공표되었던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제헌절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되었어요. 2007년 까지는 달력 속에서 빨갛게 표시되는 황금 같은 공휴일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제헌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TONG과 함께 올해로 63주년을 맞는 제헌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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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이 탄생한 배경


63번째 맞는 제헌절, 우리나라는 1948년 미군정을 종식하고 분단이 된 채 대한민국을 수립한 뒤 헌법을 제정하였어요. 제헌절은 제정된 헌법을 국민 앞에 공포하여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선언한 국가의 기념일이랍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나라가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후 3년 뒤인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198명의 초대 국회의원들이 5월 31일 제헌국회 개헌식을 거쳐 7월12일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하였어요 그 해 7월 17일 오전 10시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서명하면서 그 효력이 발효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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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없는 국가가 없듯이 우리나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여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권국가로서 위상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헌법은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문서이면서 규범이랍니다. 헌법이 공표될 당시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내 상황과 어려운 국제 여건 속에서 국가를 수립했고 헌법을 제정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과 단합된 힘이 제헌절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이번 제헌절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우리 나라 헌법이 추구하는 바를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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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우리 나라 헌법은 1948년 이후 9차례의 개정을 거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개정된 헌법이지요. 헌법 속에 우리 나라의 역사와 민주화 과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이 헌법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축으로 하는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평화통일,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경제질서 등 자유민주국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포함되어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라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역시 바뀔 수 밖에 없지만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바뀌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와 내용이 있답니다. 바로 1948년 건국헌법 이래 변함없이 제1조에 자리 잡고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지요. 민주주의는 우리 헌법을 지탱해주는 핵심 원리이기에 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여 군주제를 부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이루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은 계속 지켜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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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제헌절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알아야 하는 이유



조선의 건국일 이기도 한 7월 17일 제헌절은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4대 국경일입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국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이 9차례의 개헌을 거쳐오면서 대부분의 개헌은 집권자와 정당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고쳐졌어요. 국민의 요구에 의해 헌법이 개정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의원내각제로서의 3차 개헌과 1987년 6.10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9차 개헌뿐이랍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이 지켜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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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 속 법 이야기


우리 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9세기말인 1894년 7월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이미 그 이전에 상당히 훌륭한 사법제도를 갖추고 있었답니다. 다만, 근대화되기 이전까지는 사법과 행정이 오늘날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행정기관이 재판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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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초기의 부족사회시대에는 민중집회나 씨족의 장에게 재판권한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에서는 부족장회의인 제가평의회가 국가 최고의 재판기관이었고, 백제는 고이왕 때에 형옥을 다스리는 조정좌평이라는 사법기관이 설치되어 법으로 나라를 다스렸죠. 신라도 일찍부터 지방관이 재판권을 행사하였는데 수시로 염찰사를 파견하여 송사를 감독하게 하답니다.




조선시대


조선의 재판제도는 더욱 정비되어 지방수령인 목사, 부사, 군수, 현령, 현감이 민사재판과 경미한 형사사건을 처리하고, 각 도의 관찰사가 상소심과 중한 형사사건을 제1심으로 처리하였다고 해요. 또한 왕의 특명을 받고 지방에 파견된 암행어사도 지방관을 대신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일종의 부정기 순회재판소의 역할을 하였죠. 관찰사에 대한 항소를 의송이라고 하였는데 의송에 의한 판결에서 패소하면 중앙의 육조의 하나인 형조에 상소할 수 있었을 만큼 조선의 ‘법’집행은 체계적이었어요. 그 밖의 중앙의 사법기관으로서 억울한 형벌을 밝혀 주던 사헌부, 호적 및 부동산 관련 소송을 관장하던 한성부, 왕족의 범죄나 반역죄 등을 담당하던 의금부가 있었답니다. 사극에서 많이 듣던 곳이죠?







7월 17일 제헌절 – 태극기 게양 운동


국경일에는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합니다. 그러나 요즘.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태극기를 비치하고 있는 가정이 많이 없을 뿐더러 어떻게 게양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번 제헌절에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며 제헌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헌절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고 학교와 군부대는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공기관은 평소대로 24시간 게양하면 되고요. 혹시라도 심한 비•바람 등 악천후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날씨가 갠 후에 다시 달아야 해요. 태극기는 집 밖에서 볼 때 일반주택은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달고 공동주택은 각 세대별 난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면 됩니다. 건물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게양 위치를 달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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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게양 어떻게? ☞ 올바른 태극기 게양법)




태극기 구입은 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이나 인터넷 우체국 (www.epost.go.kr)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답니다. 이번 제헌절에는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태극기 게양으로 표현하면 더욱 좋겠죠? TONG역시 의미 있는 제헌절을 위해 노력해야겠어요. 태극기 휘날리는 제헌절을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