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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위반 이제 그만!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범칙금!

서대문TONG 2015. 8. 26. 15:32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위반 이제 그만!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범칙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대해 다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전국의 스쿨존은 15,799개소('14년 기준)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작년 한해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무려 523건이 발생하였어요!

 

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는 걸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에 대해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에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요법규위반 내용


 구  분

 내   용

 벌 점

범칙금(승용기준) 

 기  관 

 불법 주·정차

 등학교시간대 집중단속

(08시~09시, 12시~16시)

 -

8만원 

서대문구청

교통관리과 

 속도위반

규정속도위반

 과             속 

15

30

60

 20Km/h 이하 : 6만원

20-40km/h : 9만원

40km/h 초과 : 12만원

 서대문

경찰서

 신호위반

 교통신호 및

수신호 위반

30

 12만원

 서대문

경찰서

 보행자보호

 위          반

 보행자 통행방해 및

 보호위반

20 

 8~12만원

 서대문

경찰서

 

※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은 일반범칙금의 2배가 부과됩니다. 

 

  어린이의 안전한 승 · 하차 보호


※ 일반차량 : 일시정지 및 앞지르기 금지

※ 어린이통학버스 등 : 안전확인 후 출발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범칙금


▶ 어린이통학버스 란?

  - 어린이통학버스와 어린이통학용 자동차를 말합니다.

    ※ 어린이통학용 자동차 : 학원 · 유치원 · 어린이집 등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통학버스 위반 범칙금

 

구 분

위반내용

벌 점

범칙금

(승합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차량)

 ● 통학버스가 점멸표시 정차 중 일때

     일시정지 및 앞지르기 등 금지

10점

5만원

 ● 어린이(유아)가 승하자 시 안전

     확인 후 출발 의무

15점

7만원

 ● 보호자(보조교사) 탑승 의무 위반

없음

7만원

어린이

통학용자동차

(미신고차량)

 ● 성년의 동승자가 없을 시 운전자가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인 후 출발

없음

7만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서행 운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