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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례] 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세요!

서대문TONG 2015. 5. 26. 14:01

[보이스피싱 사례] 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변경 보이스 피싱'에 주의하세요!

 

 

 

 

도로명주소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 어려워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으로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기와 함께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로명주소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 피싱'


※ 전면사용("14. 1. 1.) 이후, "도로명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주민번호와 계좌 · 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방식의 금융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 도로면주소로의 변경을 위해 금융기관은 고객님에게 직접 전화화지 않습니다!!

● 고객 주소변경과 관련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도로명주소 변경내용을 설명한 후, 안내멘트(ARS)로 연결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다음 본인계좌가 맞냐고 확인한 후에 보안강화를 위해 다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있고요.

 

 

고객 도로명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의 "주민번로,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