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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총기사고]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불법무기소지죄 어떻게 될까요?

서대문TONG 2015. 5. 14. 09:11

[예비군 총기사고]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불법무기 이제 안되요!

 

 

총기사고!! 이제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죠.. 예비군 총기사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되겠죠!!

이렇듯 최근 연이은 총기 사고로 인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015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알려드려요!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기     간 : 2015. 5. 1. ~ 2015. 6. 30.

 신 고 소 : 서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 02-335-8185)

 대     상 : 총포, 탄약, 폭발물, 도검, 분사기 등 무기류 일체

 방     법 : 총기 소지자가 직접 점검장소에 방문하여 수검

      ※ 단, 거동 불편 노약자 · 장애인 등 요청 시 담당자가 거주지 방문하여 점검

 신고자 처우 : 원칙적으로 행정 · 형사책임 면제

      ※ 단, 권총 · 소총 등 중요 불법무기는 수사 후 처벌면제 여부 검찰이 판단

 

▶ 신고대상 : 소지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탄·포탄류, 포발물류, 최류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입니다.

 

▶ 총기류 소지허가자 중 허가갱신 기간 경과자, 주고지 변경 미신고자도 이번 기간 동안 자진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절차에 따라 허가갱신 또는 허가증을 재발급합니다.

 

▶ 신고요령은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풀소, 치안센터 등)나 군부대에 현품을 제출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 제출하시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신 후 현품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 이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따하 소지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만일 무기류를 불법적으로 계속하여 소지할 경우, 법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아울러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이나 불법유통경로를 아시는 분꼐서도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자진신고기간은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제거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무기 NO!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에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기간은 2015. 5. 1. ~ 6. 30.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