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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들어요! 바뀐 요율표 알아두세요!

서대문TONG 2015. 5. 18. 10:54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보수 부담이 줄어들어요! 바뀐 요율표 알아두세요!

 

 

오늘 지기가 전해드릴 소식은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서울특별시는 계약일 기준 2015. 4. 14.부터 주택 중개보수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답니다.

중개보수료 역전현상 해소와 주택거래 안정화를 위해 주택 중개보수 거래 구간 신설과 요율을 조정하였어요.

 

그럼 부동산중개보수 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울특별시 부동산중개보수 개정


이번 개정에 따라 주택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에 적용되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9%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 0.8%에서 0.4%이내로 낮아집니다.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한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 적용시

- 전세가 3억원의 경우 240만원 이내 ▶ 120만원 이내

- 매매가 6억원의 경우 54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적용시점은 4월 14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을 받게 된답니다.

이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 영업정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보수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