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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더이상 안되요!

서대문TONG 2015. 5. 1. 11:2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더이상 안되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는 소식!

다들 접하셨죠~? 늦게나마 정말 다행이에요.

미리 예방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이번에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지기와 함께 알아봐요!!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분들은 CCTV설치 하여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해요! 기억해주세요~

CCTV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현행 10년)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보육교사는 2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현행1년)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힌 원장, 보육교사는 지차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에 공표가 의무화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어요!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위반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어요.

 

 

  원장, 보육교사의 가젹관리 및 교육 강화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포함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참여 보장", "비용신청의 고지", "양육수당 지급 제한"의 개정사항도 포함되었어요.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이 되었으면 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요!

보육의 질을 높여 아동학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