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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봄철 산불예방!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서대문TONG 2015. 4. 9. 09:10

[논밭두렁 태우기] 봄철 산불예방!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을 지나다 보면 깜짝 놀랄때가 있는데요.

바로 논밭두렁 태우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답니다.

 

오히려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의 진실에 대해 지기와 함께 알아볼까요!

 

 

  논밭두렁 태우기는 잘못된 상식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답니다.

● 영농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가 산불의 중요한 원인이에요.

 ※ 2013년 118건의 소각산불 발생(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40%)   

 

  논밭두렁 태우기, 여러분의 생명도 위협합니다.


●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48명 사망하였어요.

▷ 원인 :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 사망자의 80%이상이 70대 이상 고령자

 

  산불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산림 안 또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100m 이내)소각행위 금지

   ▷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해주세요.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 소각은 반드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새해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공동으로 실시

   ▷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 실시

   ▷ 소각은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 비닐이나 농사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

 

 실수로 산불을 내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타인 소유 산림에 방화한 자 : 7년 이상의 징역

●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 과태료 50만원

  ▷ 화기 또는 인화,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 과태료 30만원

  ▷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 과태료 10만원

  ▷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 과태료 30만원

<자료제공 : 산림청 산불방지과 ☎ 042-481-4255~6>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산에 들어갈 때 화기 및 인화, 발화 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논,밭두렁 등에 대한 불놓기 허가는 기간을 정하여 마을 공동으로 허가

 

 입산통제구역 및 폐쇄등산로는 들어가지 마세요.


○ 산불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폐쇄구간을 정하여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

※ 산행에 앞서 반드시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군,구청 및 국유림관리소 입산이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봄철 산행 증가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대형 산불대비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답니다.

산행시 라이터, 성냥 등 화기물질 소지를 금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