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임대]
2015년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모십니다.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가 서울시 내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주택,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십니다.
전 · 월세 난을 해소하고 무주택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조기 공급에 나섭니다.
지기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S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전세임대 주택
가. 모집규모
○ 공급호수 : 3,000호 (서울시 전 지역)
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
계 |
3.000호 |
2,400호 |
600호 |
우선배정 |
1,500호 |
1,200호 |
300호 |
잔여배정 |
1,500호 |
1,200호 |
300호 |
※ 잔여배정 : 신청접수자의 수가 우선배정 호수를 초과한 자치구별 신청 접수자비율로 배정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 보증부월세 주택
○ 지원 금액 : 호당 대출한도액(7천6백만원) 범위 내
나.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15.3.13.) 이후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해주세요 ↓↓↓)
다 . 신청일정
○ 신청접수 : 2015. 3. 23. (월) ~ 3. 27. (금) 10시 ~ 17시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대상자 발표 :2015. 4. 24. (금) (SH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라.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 1~2%이자분 납부
○ 임대 기간 : 최장 2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마. 문의처
○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 02)3410-7468, 7455, 7456, 7457, 7462, 7463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증록재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홈페이지 : http://www.i-sh.co.kr
전세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향상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