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기금] 사업·창업자금과 학자금 융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지기가 기쁜 소식을 들고 왔어요!
바로 서대문구 구민의 생활 안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해 준다는 소식인데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사업 확장 또는 새로운 투자를 계획 중인 사업자(예비창업자), 학비,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생활안정을 돕고자 2015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볼까요?
|서대문구 사업·창업자금 및 학자금 융자 안내|
▶ 신청기간: 3월 2일(월) ~ 3월 11일(수)
▶ 신청장소: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방문접수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구민
※ 신청 후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
|신청 제외 대상|
- 이미 자립기반이 조성되어 있는 가구
-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
- 노점상 등 거리질서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 새마을 소득지원금 수혜가구로서 미상환 가구
▶ 신청유형 및 금액
|사업자금
- 기존 사업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제외), 3천만 원 이하
- 창업자: 창업예정자(사업자 미등록), 1천만 원 이하
|학 자 금: 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록금(대학원생은 지원되지 않음)
납입액에 상당하는 금액, 1천만 원
|재난복구자금: 천재지변 또는 재난피해 대상자, 1천만원 이하
※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는 제외됨
▶ 지원조건: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연이율 3%
▶ 선정기준
- 구청: 신청자격 여부 심사 (관내 거주기간, 사업자 등록 여부 등)
-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 상환능력 심사
▶ 신청 시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
공통서류 |
추가서류 | |||
사업 자금 |
기 존 사업자 |
대부 신청서 (별지 3호) |
- 사업계획서(별지3-1호) - 사업자등록증 |
- 개인사업자에 한함 |
창업자 |
- 사업계획서 - 창업 증빙자료 |
- 사후 사업자 등록 및 사업개시 여부 확인 | ||
학 자 금 |
- 재학증명서 - 수업료 납부고지서 |
| ||
재난복구비 |
- 재난 입증자료 |
|
▶ 지원일자: 4월 초 예정
▶ 문의: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자치운영팀(☎330-1046)
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 325-2002) : 여신심사 문의
다시 우뚝 일어서기 위한 그 첫걸음의 시작,
서대문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구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