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조사]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 실시합니다.
2014년 기준 사업체조사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한 정부지정통계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기가 간곡히 부탁드려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조사대상 : 2014. 12. 31. 기준 서대문구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
(약 24,303개)
나. 조사항목 : 총 14개항
① 사업체명 ② 대표자명 ③ 대표자 성별 ④ 대표자 연령 ⑤ 소재지 ⑥ 창설연월 ⑦ 조직형태
⑧ 사업체 구분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법인등록번호 ⑪ 사업의 종류 ⑫ 종사자 수
⑬ 연간매출액 ⑭ 채용계획
다. 조사기간 : 2015. 2. 4. ~ 3. 11. (준비조사 5일, 본조사 20일)
라.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응답자와 면접을 통해 조사
(우편조사, 배포조사, 인터넷조사 등 병행 실시)
※ 조사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보호)에 따라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됩니다.
관내 사업체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