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알고 계시나요?
2015년 1월 15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환급금에 대한 기대로 연말정산 계산기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저소득층 분들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지기가 발빠르게 알려드린 소식 기억나시죠~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근로자는 공인증서로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 접속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받거나 출력하여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12개 자료 중 근로자는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 누락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간혹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법
#1 소득세 최고세율의 과표구간, 근로소득세 조정
#2 세액공제로 전화된 소득공제
#3 소장펀드 소득공제 신설
#4 자녀세액 공제 통합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법! 자세히 알아두셔야 겠죠!!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 지기가 알려드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준비할 수 있답니다.
2015년부터 바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식!
지기와 꼼꼼히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 두둑하게 챙겨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