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저렴한 가격으로 품격있는 서대문구립 봉안시설을 이용하세요!
장례를 치루실 때 품격있고 저렴하게 치루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서대문구는 2009년 12월부터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구립 전용 추모관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공급하고 있답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3000기 규모를 갖춘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봉안시설이랍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밖에 안 떨어진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에 있다고 하니 위치가 참 좋죠?^^
(출처 예은추모공원 홈페이지)
사용 신청은 고인이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구여야 하며, 화장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해요.
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께서 서대문구에 거주하셔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기 봉안시설을 사용준인 유골의 배우자를 합골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세요.
가. 시설현황
ㆍ기관명 : 서대문구 추모의 집
ㆍ총기수 : 3,000기(개인단/부부단)
나. 신청자격과 범위
ㆍ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ㆍ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자의 직계존·비속
ㆍ 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서 서대문구에 주로를 둔 유족이 신청한 경우
ㆍ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
ㆍ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다. 운영방법
ㆍ사용기간 : 최초사용 15년계약(15년분 선납필수)
※사용기간 만료후 5년(3회까지 연장 가능) → 최장 30년 사용가능함
ㆍ사용료(안치료 및 관리비)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납부(15년분 일시납 필수)
관리비 연3만 6천원(5년 15만원 *3회 (총 45만원) )
※국가·독립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안치료 감면
ㆍ운영방식 : 예은추모공원 위탁관리
ㆍ안치방식 : 신청 순서대로 봉안당에 안치
라.사용요금
구분 | 내 용 | 사용요금 | |
봉안시설 | 일반주민 | 관내 및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자의 직계 존.비속 최초 15년사용 |
200,000원 |
연장시 /매5년 | 70,000원 |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초 15년사용 | 100,000원 | |
연장시/매 5년 | 35,000원 | ||
관리비 | (5년에 15만원 총3회) 150,000원*3회 = 450,000원 | ||
기타 | ▲15년 연장 가능( 매 5년 3회), ▲부부단: 사용료 및 관리비 2배 |
마. 접수 및 처리절차
ㆍ제출서류: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지참
※사용기간 만료후 5년(3회까지 연장 가능) → 최장 30년 사용가능함
ㆍ처리절자 :
서대문구 추모의집 방문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지원팀 → 필요서류 제출 → 신청서작성 → 접수 →사용료납부(안치료 일납)
→필요서류 구비하여 추모의집 방문 → 신청서 작성(필요서류제출) → 관리비 납부( 5년 * 3회 분납) → 안치
ㆍ주의사항 : 방문전, 반드시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추모의집 담당)
또는 서대문구 추모의집 관리사무소(043-881-47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 담당자 연락처
ㆍ담당부서: 서울시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지원팀
ㆍ상담전화 : 02-330-1606
지속적인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서대문구 전용 추모관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를 통해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품격있는 장례를 치룰 수 있게
지원해 드릴 것을 서대문구가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