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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저렴한 가격으로 품격있는 서대문구립 봉안시설을 이용하세요!

서대문TONG 2015. 1. 30. 08:36

[봉안시설]

저렴한 가격으로 품격있는 서대문구립 봉안시설을 이용하세요!



장례를 치루실 때 품격있고 저렴하게 치루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주고자, 서대문구는 2009년 12월부터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구립 전용 추모관인 ‘서대문구 추모의 집’을 공급하고 있답니다!


<서대문구 추모의 집>은 3000기 규모를 갖춘 서대문구 구민을 위한 봉안시설이랍니다. 

서울에서 약 2시간 밖에 안 떨어진 충북 음성군 예은추모공원에 있다고 하니 위치가 참 좋죠?^^ 


(출처 예은추모공원 홈페이지)


사용 신청은 고인이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대문구여야 하며, 화장 후 5일 이내로 하셔야 해요. 

또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서 유족께서 서대문구에 거주하셔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기 봉안시설을 사용준인 유골의 배우자를 합골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용 가능하세요. 


가. 시설현황

ㆍ기관명 : 서대문구 추모의 집

ㆍ총기수 : 3,000기(개인단/부부단)

 

나. 신청자격과 범위

ㆍ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그의 배우자

ㆍ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자의 직계존·비속

ㆍ 분묘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로서 서대문구에 주로를 둔 유족이 신청한 경우

ㆍ봉안시설을 사용 중인 유골의 배우자가 합골을 원하는 화장한 유골

ㆍ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다. 운영방법

ㆍ사용기간 : 최초사용 15년계약(15년분 선납필수) 

            ※사용기간 만료후 5년(3회까지 연장 가능) → 최장 30년 사용가능함

ㆍ사용료(안치료 및 관리비) :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납부(15년분 일시납 필수)

             관리비 연3만 6천원(5년 15만원 *3회 (총 45만원) ) 

           ※국가·독립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안치료 감면

ㆍ운영방식 : 예은추모공원 위탁관리

ㆍ안치방식 : 신청 순서대로 봉안당에 안치


 라.사용요금

구분 내   용 사용요금
봉안시설 일반주민 관내 및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자의
직계 존.비속 최초 15년사용
200,000원
연장시 /매5년 70,000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초 15년사용 100,000원
연장시/매 5년 35,000원
관리비 (5년에 15만원 총3회) 150,000원*3회 = 450,000원
기타 ▲15년 연장 가능( 매 5년 3회), ▲부부단: 사용료 및 관리비 2배 


마. 접수 및 처리절차

ㆍ제출서류: 화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지참 
            
※사용기간 만료후 5(3회까지 연장 가능) → 최장 30년 사용가능함
ㆍ처리절자 : 
   
서대문구 추모의집 방문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지원팀 → 필요서류 제출 → 신청서작성 → 접수 →사용료납부(안치료 일납)
→필요서류 구비하여 추모의집 방문 → 신청서 작성(필요서류제출) → 관리비 납부( 5 * 3회 분납) → 안치

ㆍ주의사항 : 방문전, 반드시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추모의집 담당) 
   
또는 서대문구 추모의집 관리사무소(043-881-47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바. 담당자 연락처

ㆍ담당부서: 서울시 서대문구청 어르신청소년과 어르신지원팀 
ㆍ상담전화 : 02-330-1606






지속적인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서대문구 전용 추모관

<서대문구 추모의 집>. 이를 통해 장사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품격있는 장례를 치룰 수 있게 

지원해 드릴 것을 서대문구가 약속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