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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파헤치기!

서대문TONG 2014. 12. 12. 17:41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파헤치기!



시행부터 말이 많았던 단통법이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이 나오게 된 이유는 혼탁한 국내 단말기 유통 상황때문이겠죠?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휴대폰!  단통법에 대하여 파헤쳐 보겠습니다!!^^


부글부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단통법이란?


(출처 밀리아이(sehma)님 블로그)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령 :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로로 발의된 법안,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단통법으로 달라진 점


(출처 한국일보)


단통법이란 쉽게 말하면 보조금 상향선을 법정으로 정해두고 보조금이 요금제에 따라 많아지는 법입니다. 

현재 단통법에서는 7만원 이상의 높은 요금제를 써야지 30만원 보조금이 나옵니다. 별도로 대리점이 보조금의 15%만큼 추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최대 345,000원까지 혜택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새로 구입하지 않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중고 단말기나 자체 조달한 단말기로 이통사 서비스에 가입하면 12%의 요금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까지 도입되었습니다.



법 시행 후, 분리요금제를 통한 중고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최신 휴대폰 교체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고 저렴하게 요금까지 할인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


 현명한 소비자의 '휴대폰 구매방법'


1. 1주일 단위로 보조금 확인은 필수!

 - 앞으로 월 이용료에 따라 보조금과 요금 할인 중에 하나를 선택한 뒤 만료 1개월 전부터 1주일 단위로

   각 통신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 판매점에 공시된 보조금 액수를 유의해서 살펴보면 좋아요~

   과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보조금 정책이 바뀌었지만, 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는 정해진 보조금은

   최소 1주일 동안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에 최대 보조금 액수도 6개월마다 달라지는데 이 점도

   미리 체크!


2. 보조금은 요금제에 비례한다!

 - 앞으로 최신폰을 선택할 경우 고가 요금제 이용자들은 상한선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구입하지 않고 따로 장만할 경우, 즉 기기변경시에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 경우 2년 약정 시, 실 납입액의 12%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가 요금제

    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할인혜택은 정말 적겠죠?

    이럴땐 중고폰이나 재고폰으로 요금 약정할인과 선택 약정할인으로 매월 '휴대폰 요금'을 할인 받는 방법

    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최신폰을 꼭 사용해야할 이유가 없다면, 중고폰을 사용해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는 거죠


3.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것도 한 방법

 -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 보조금의 혜택이 대폭 감소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저 멀리 해외직구로 눈을 돌리고 있답니다(정말 발빠르신 분들!!) 아무래도 국내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는 외국을 찾아 인터넷의 세계로~!! 


단통법! 법이라고 해서 무작정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듯 싶죠?^^

 

 

현재 단통법은 시행 후 아직도 찬반 논란을 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랍니다. 

앞으로 단통법에 대한 모든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휴대폰 가격 안정과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동시에 

그 시행 의도에 맞는 적절한 제도 보완도 함께 뒷받침 되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