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수입증지]
종이수입증지 사용 중지! 환매 신청 하세요.
서대문구에서는 종이수입증지 제조비용을 줄이는 한편,
부착·제출에 따른 불편이나 증지분실, 훼손, 위·변조,
재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와 함께 알아보시죠~!!
종이수입증지 환급신청
- 집중신청기간 : 2014. 12. 31까지
- 대 상 자 : 서대문구 종이수입증지 보유자
- 환매금액 : 종이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환매 제외대상 :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 방 법 : 환매청구서 작성 및 보유한 종이수입증지 함께 제출
- 제 출 처 : 방문접수(서대문구청 5층 재무과) 또는 우편발송(종이수입증지 동봉하여 재무과로 발송)
- 보내실 곳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재무과, (우)120-703
- 기타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재무과 (☎02-330-1173)
수입증지란?
수입증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수료등을 납부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초본 발급수수료, 옥외광고물신고허가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입인지는 국가가 주체가 되어 인지세법에 규정한 과세문서에 첩부 또는 현금납부하는 것으로
국가시험수수료, 계약서 작성에 사용되는 것이랍니다~
종이수입증지 사용페지에 따라 서대문구에서는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를 2014. 9. 17일 개정·공포하였으며,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여 다양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수입증지는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현재 서대문구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을 여러분의 투표로 뽑고 있답니다!!
많은 참여로 서대문구의 많은 이야기를 뽑아주세요!!
(사진을 누르시면 공모전 투표페이지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