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통시장][주차]
추석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추석용품사러 전통시장에 가자니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차를 놓고 가자니 짐이 너무 많고...ㅜㅜ
이래저래 고민이셨죠?
그래서 서대문구에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 · 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편의도 생각하고 서민경제도 활성화하는 1석2조의 방법이지요^^
그럼 TONG이 알려드리는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함께 보실까요~?
추석맞이 명절기간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허용 안내
- 일시 : 2014년 8월 27일 수요일 ~ 9월 10일 수요일, 15일간
- 장소 : 허용지역(6개소)
1. 모래내시장 (09:00~21:00)
- 허용구간 : (구)국민은행 ~ 백화점약국
2. 영천시장 (09:00~22:00)
- 허용구간 : 강대건치과 ~ 수제화판매
3. 인왕시장 / 유진상가 (09:00~24:00)
- 허용구간 : 미스터피자 ~ 불난김밥
4. 포방터시장 (09:00~22:00)
- 허용구간 : 중앙소공원 ~ 만리장성
5. 백련시장 (09:00~21:00)
- 허용구간 : 서린약국 ~ 내츄럴하우스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여기를 벗어나시면,
1시간초과 장기주차, 이중주차, 대각선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즐겁고 풍성한 추석을 위하여 우리 함께 배려해 봐요^^
서대문구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