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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주민세 납부 시기]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서대문TONG 2014. 7. 8. 16:58
[주민세 납부][주민세 납부 시기]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2014년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세금" 이라고 하면 일단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세금은 헌법에 "납세의 의무"로 규정된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세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알아볼까요?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일들을 가능케 하는 재원 입니다. 

국가는 외교·사법·국방을 비롯한 산업·경제 등 공공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경제나 주민의 복지·교육·보건위생 및 상하수도, 소방업무 등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일들을 담당하지요.

 이러한 일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 또는 경제활동에 따른 분담이 세금의 형태로 등장하게 됩니다.

즉, 세금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이야기지요.

 

 

 

 

서대문구의 주민세 (재산분) 안내 내역은 아래와 같아요~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330㎡초과 사업장의 사업주(법인과 개인) 

과세대상 : 건축물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가 납세의무자이며, 건축물이없는 경우 (예: 기계장치)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계산

과표 및 세율 : 사업장 연면적 1㎡당 250원

신고납부기간 : 2014. 7. 1. ~ 7. 31.

주요내용

      - 미신고자 및 미납부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 적용

납부장소 : 서울시 소재은행 본․지점(농협,수협포함), 전국 우체국

  * 인터넷 (http://etax.seoul.go.kr) 납부 가능

문의처 : 서대문구청 세무 2과 (☎ 02-330-1352)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헌법 (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대통령령(지방세기본법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안전부령(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속 행정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조례 및 감면조례, 자치구세조례 및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수하고 있어요!

 

혹시 주민세(재산분)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서대문구청 세무 2과 (02-330-1352)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