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고지 신청방법]
세액공제되는 전자고지 이렇게 신청하세요!
★ 전자고지서비스란?
종이고지서 대신 E-mail 및 휴대폰으로 세금고지내용을 전송받아 납부하는 제도
종이 고지서 없이 이메일로 정기분 지방세로 통지받고 자동이체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등 전자납부를 하시면 500원의 세액공제 또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드리는 전자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를들어, 정기분 주민세 개인균등분 6,000원을 납부할실 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500원의 세액공제와 500원의 마일리지가 쌓여 무려 1,000원의 혜택을 보시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전자고지 신청방법을 모르셔서 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오늘은 TONG이 전자고지 납부신청방법을 알려드릴테니,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누리세요^^*
전자고지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 전자고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 세무1과로 보낸다!
(문의: 세입총괄팀- 330-1345 / 팩스: 330-1707)
둘. 서울시 지방세납부사이트(www.etax.seoul.go.kr)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하고 신청한다!
그럼, TONG과 함께 지방세납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1. 서울시 지방세납부사이트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을 클릭합니다.
2.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면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클릭하세요~!
( ★ 전자고지를 신청하시려면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약관동의를 읽어보신 뒤 동의해주세요.(★ 동의하여야만 가입이 됩니다.)
4. 이와 같은 화면으로 바뀌면 회원정보를 입력합니다.
5. 회원가입 완료~~! 화면에 전자고지 신청 서비스 정보가 나오면 전자고지를 신청하시고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전자고지 신청 끝!
TONG과 함께 직접 해보니 참 쉽죠?^^*
이렇게 전자고지는 신청했는데 고지서도 없이 납부는 어떻게 해야하냐구요?
- 자동이체: 본인의 거래 은행에 직접 신청 또는 ETAX 신청(장당 500원 할인)
- 인터넷 납부: ETAX, WETAX, 지로 사이트 접속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 현금지급기(CD/ATM) 납부: ATM에 신용카드 넣고 지방세 조회 후 납부
※ 타행 신용카드 이용시 기기 이용료(수수료) 900원 발생
- 편의점 기기납부(수수료발생): CU, GS마트,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 전용(가상)계좌이체 납부: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이용하여 계좌이체
- ARS납부(1599-3900): 계좌이체(우리은행만) 또는 국내모든 신용카드
이제는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세액공제의 혜택은 물론 세금 납부가 더욱 편리해진답니다^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