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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저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확대

서대문TONG 2014. 6. 9. 14:40

[최저생계비][저소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확대


저소득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지원대책>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이 

최저생계비 68%이하에서 80%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2014년 4월 2일부터 최저생계비 기준이 확대되었는데요,

서울형 수급자가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 1/2 수준, 

소득구간 (3등급)별 차등적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생계급여 뿐만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답니다.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가구의 범위를 준용하되,

세대주의 서울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소득 및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80%이하이며

단, 간주부양비, 추정소득, 사적이전소득 중 무료임차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은 가구당 1억원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로

 금융재산은 1000만원을 초과해선 안됩니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 (며느리, 사위)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구간별 생계급여 차등지급


가구규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가구규모별 소득평가액 대비 생계급여액

 0%이상 23%이하

 23% 초과 46% 이하 

46%초과 80%이하  

 1인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소득평가액

 생계급여액 

 2인

138,783

205,000 

277,565 

145,000 

482,722 

75,000 

 3인

305,697 

420,000 

611,394 

280,000 

1,063,294 

140,000 

 4인

375,089 

515,000 

750,177 

 345,000

 1,304,656

 175,000

 5인

444,480

610,000

888,960

 410,000

 1,546,018

 205,000

 6인

513,871

705,000

 1,027,743

 470,000

 1,787,378

 235,000

 7인

583,263

800,000

 1,166,526

 535,000

 2,028,740

 270,000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부양의무자의 세대원(가주주 포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044,434 

4,828,860 

 5,387,007

 5,945,155

 6,503,304

 7,061,451

 7,619,599

 재산기준

 5억원 이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원하신다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330-8757)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