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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2014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서대문블로그시민기자단 2014. 5. 26. 09:28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입주대상자 모집

 

신혼집 구하기 힘드시죠? 오늘은 TONG이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입주 대상자 모집 소식 알려드릴게요^^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는 2014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이란?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호수 : 서울시 신혼부부 10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주택 ※ 1인가구 전용 50㎡ 이하

- 자치구별 공급호수

   * 우선배정 : 50호(자치구별 2호씩 우선배정)

   * 잔여물량 : 50호(5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

- 지원한도액 : 호당 7천5백만원

- 임대기간 : 총20년(최초 2년, 재계약 9회 가능) ※ 재계약시 자격요건 유지시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4.5.23.)현재 사업대상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자로

      혼인5년(재혼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1,2,3,4 순위 접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 분

3인이하 가구 

4인가구 

5인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소득 70% 이하 

3,224,340원

3,571,960원

3,705,200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1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2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이고 기간내 임신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3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4순위 : 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이며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

 

- 신청기간 : 2014.5.26.(월) ~ 5.30.(금) 10:00~17:00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입주대상자 발표 

   * 일시 : 2014.6.25.(수) 18:00

   * 장소 : SH공사 홈페이지 게시예정 

 

서울시 신혼부부 100호에게 공급할 이번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주택, 1인가구 전용 50㎡ 이하의 면적으로서 자치구별 우선배정하고 잔여물량을 공급합니다. 호당 7천 5백만원이 지원한도액이며 임대기간은 총 20년입니다. 최초 2년, 재계약 9회 가능하며 재계약시 자격요건을 유지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추가 공고문.hwp

 

결혼적령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요즘, 집을 구하기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있다는 연인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번 전세임대모집으로 신혼부부들의 무거운 어깨가 조금은 가벼워지길 기대해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입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SH공사콜센터 및 홈페이지에 문의 하세요.^^

 

의 및 접수사항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입주사항 : SH공사콜센터(☎1600-3456, 전세지원팀☎3410-8564)

                   홈페이지 http://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