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
6.4 지방선거 투표할 수 있는 날은 총 3일!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6.4 지방선거의 투표할 수 있는 날은 총 3일입니다.
'왜 하루가 아니고, 3일이지?'
하고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이번선거에 사전투표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재보권선거에 처음 도입되었는데요,
사전투표제란 무엇일까요?
사전투표제란?
과거 부재자 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별도 신고없이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선거 사전투표기간은 5월 30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기간동안에는 꼭 투표하여
1인 7표라는 소중한 투표행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전투표안내
- 투표기간 :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빙서류
- 투표절차 :
*관내선거인 : 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 → 무인 또는 이름 입력 → 투표용지수령 → 기표 → 투표지 투입
*관외선거인 : 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 → 무인 또는 이름 입력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수령
→ 기표 →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입
사전투표는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나는 관내선거인일까, 관외선거인일까~' 조금 헷갈리시죠?
'관내선거인'은
자신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관외선거인'은
관내선거인을 제외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자신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이 아닌 사전투표소에에서 투표하는 사람입니다.
투표소 입구에서 안내도우미의 안내에 따라 관내, 관외선거인으로
구분받은 유권자는 각각의 투표장소로 이동하여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위의 그림을 보시면 투표절차가 더욱 쉽게 이해되실거예요~
관내선거인의 경우 선거일(6월4일) 실시하는 일반투표절차와 비슷하고,
관외선거인의 경우는 과거 부재자투표와 투표방식과 비슷하네요~
사전투표는 어디서 할지, 사전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클릭하고, 검색해 보세요!
사전투표제에 대해 이제 이해되셨나요?^^
1인 7표 행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5월 30일 ~ 31일 사전투표하세요!
TONG과 함께 사전투표하러 가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