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벌써 5월의 반이 지나갔는데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은데요!
5월은 지방 소득세 신고 ㆍ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해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러분께 지방 소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하여
Tong이 알려드릴려고 해요!
지방소득세(2013년 소득세 확정신고분) 신고ㆍ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 우리구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 납 세 지: 확정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
◇ 신고납부기간: 2014. 5. 1 ~ 5.31
※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기간과 동일함
◇ 납부장소 : 시중은행 (수협, 농협 포함), 시내 새마을금고, 전국 우체국
◇ 문의전화 : 서대문구청 세무2과(330 -1352)
5월에는 지방소득세 납부하기!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