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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달라지는 점 알아보자!

서대문TONG 2014. 5. 13. 14:02

이번 6.4 지방선거 달라지는 점 알아보자!

 

얼마남지 않은 지방선거!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대해 잘 알고 가는 것이 좋겠죠?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하여

이번 선거에서 몇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답니다. 

이번 지방선거 달라지는 점을 TONG이 알아보았습니다.^^*

 

 

하나. 사전투표제

 

2013년 재보궐선거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인 올해 지방선거에도 적용됩니다.

사전투표제란 유권자의 투표편의를 위해 도입하였는데요, 과거 부재자 투표와 달리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읍ㆍ면ㆍ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종료시각이 6시로 전에는 오후 4시까지었던 종료시간이 2시간 연장되었습니다.

 

★ 6월 4일 투표할 수 없다면 5.30. - 5. 31. 사전투표하세요!

 

- 투표기간 : 5월 30일(금) ~ 5월 31일(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투표장소 :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빙서류

- 투표절차 :

*관내선거인 : 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 → 무인 또는 이름 입력 → 투표용지수령 → 기표 → 투표지 투입

*관외선거인 : 본인확인(신분증명서 제시) → 무인 또는 이름 입력 →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수령 → 기표 →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입

 

  

둘. 부재자투표제 폐지

 

사전투표제 도입에 따라 부재자 투표제가 폐지되었습니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전국에서

하나의 명부를 이용하여 선거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투표하러 주민등록 주소지로 가지

않아도 되고, 부재자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단, 거소투표신고는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 몸이 불편해서 투표소에 가기 어렵다면 거소에서 우편으로 투표하세요

 

- 대상 :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있거나 신체장애로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

            (자세한 사항은 거소투표신고서 참조)

- 신고기간 : 5월 13일(화) ~ 5월 17일(토)까지, 5일간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 신고서 배부처 :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구ㆍ시ㆍ군청 민원실(중앙선귄위 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

- 거소투표 절차 : 거소투표신고 → 투표용지 수령 → 기표 → 우편함 투입

 

 

 셋. 달라지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교육감선거는 정당추천을 받지 않는데 교육감선거와 일반 공직선거의 투표용지 모양이 비슷해서

조금 헷갈리셨죠?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투표용지를 변경하였습니다.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첨으로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A형, B형, C형의 3종의 투표용지가 작성되어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 지역선거구별로 순환 배부됩니다.

 

 

. 유권자의 투표시간 법적 보장

 

유권자의 투표시간이 실직적으로 보장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유권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조항을 한번 보세요~!

 

★ 공직선거법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4.2.1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25., 2014.2.13.>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아니한 자

......

 

 

이번 6.4지방선거에서 달라지는 점 네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점 체크하시고, 기억해두세요!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이번 달라지는 선거에 대해 TONG과 함께 꼭 알아두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