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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구입나이]술, 담배 사는 당신, 몇살이세요?

서대문TONG 2014. 4. 30. 13:42

술, 담배 사는 당신, 몇살이세요?

20세부터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18세, 19세, 20세?

어느 나이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혼동 되실 때 있으시죠

'미성년자에게는 술,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는 자주보면서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미성년자 출생년도를 정확하게 알고계신가요?  


 

게임, 영화 등 청소년 규제 마다 다른 나이 기준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19세부터 성인영화를 볼 수 있어요.

 

법 명

조항

청소년(미성년) 규정

성년 나이

청소년보호법

제2조

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20세(생일기준이 아닌

1월1일 경과자)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8세 미만

19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8세 미만

19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

청소년보호법 기준

20세

공 연 법

제2조

18세 미만

19세

민 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9세 미만)

20세

형 법

제9조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

(14세 미만)

15세

소 년 법

제2조

19세 미만

20세

근로기준법

제64조~

제66조

- 근로자로 사용 금지 : 15세 미만

   단, 취직인허증(13세 이상 15세 미만)

   소지자는 제외

- 유해·위험 사업 사용금지 18세 미만

- 16세

(14세~16세)

- 19세

아동복지법

제3조

18세 미만

19세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고있습니다.

따라서 20세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ㆍ담배를 살 수 지만, 1996년생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죠.

<출처: 서울시>


청소년 보호법을 기준으로 20세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위와 같은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서울시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술,담배 판매금지연령을 알기 쉽도록 

디자인 된 포스터, 출입문 스티커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아셨죠? 이제는 헷갈렸던 술담배 구입나이 기준을 확실히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