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사는 당신, 몇살이세요?
20세부터 술담배를 구입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는 18세, 19세, 20세?
어느 나이에 기준을 두어야 할지 혼동 되실 때 있으시죠
'미성년자에게는 술, 담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는 자주보면서
술,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미성년자 출생년도를 정확하게 알고계신가요?
게임, 영화 등 청소년 규제 마다 다른 나이 기준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19세부터 성인영화를 볼 수 있어요.
법 명 |
조항 |
청소년(미성년) 규정 |
성년 나이 |
청소년보호법 |
제2조 |
만 19세 미만.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
20세(생일기준이 아닌 1월1일 경과자) |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
18세 미만 |
19세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2조 |
18세 미만 |
19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제5조 |
청소년보호법 기준 |
20세 |
공 연 법 |
제2조 |
18세 미만 |
19세 |
민 법 |
제4조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19세 미만) |
20세 |
형 법 |
제9조 |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 (14세 미만) |
15세 |
소 년 법 |
제2조 |
19세 미만 |
20세 |
근로기준법 |
제64조~ 제66조 |
- 근로자로 사용 금지 : 15세 미만 단, 취직인허증(13세 이상 15세 미만) 소지자는 제외 - 유해·위험 사업 사용금지 18세 미만 |
- 16세 (14세~16세) - 19세 |
아동복지법 |
제3조 |
18세 미만 |
19세 |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하고있습니다.
따라서 20세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1995년생은 올해 1월부터 술ㆍ담배를 살 수 지만, 1996년생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죠.
<출처: 서울시>
청소년 보호법을 기준으로 20세부터 술, 담배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고자 위와 같은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서울시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술,담배 판매금지연령을 알기 쉽도록
디자인 된 포스터, 출입문 스티커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잘 아셨죠? 이제는 헷갈렸던 술담배 구입나이 기준을 확실히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