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이제 대행업체에 하세요.
지금까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꽤 불편하셨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동 주민센터가서 신고하고, 신고필증(스티커) 받고 다시 가서 스티커 부착해야 되고,
업체가 대형폐기물을 가져갈 때까지 2~3일이나 걸려, 시간 낭비에 이웃에 민폐도 끼쳤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처가 대행업체로 변경됩니다. 전화 한통이면 끝!^^*
자세한 내용 TONG과 함께 알아볼까요?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변경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후 배출하거나,
(바로가기☞ http://www.sdm.go.kr/civil/print/waste.do)
- 대행업체에 전화신청한 뒤 수수료를 무통장 입금 또는 현장에서 지불하면 대형폐기물을 약속된 날짜에
수거하여 드립니다.
동별대행업체 현황
업 체 명 |
대행구역 |
신고전화번호 |
서대문구 재활용센터 |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
391-7171 |
서부환경 |
홍제1ㆍ2ㆍ3동, 홍은1ㆍ2동 |
374-2221 |
웰빙환경 |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
375-3122 |
★ 소형 폐가전제품은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330-1377)에서,
대형 폐가전제품(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배출하려면 인터넷(http://www.edtd.co.kr) 또는
콜센터(☏1599-0903) 및 재활용센터(☏394-8272)로 예약하시면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수거합니다.
★ 생활폐기물을 배출신고하지 않고 무단투기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 수집과 운반 수수료의 품목별 부과기준을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4월 1일부터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시에 동 주민센터 대신 대행업체에 전화해주세요!^^* 참 편리하죠잉~
우리 서대문구는 여러분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해 앞으로도 쭈~욱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