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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 서대문구 제설 준비 주민과 함께해요!

서대문블로그시민기자단 2013. 11. 26. 09:15

서대문구 제설 준비 주민과 함께해요!

얼마전, 서울에 첫 눈이 내렸지요. 첫 눈은 소리없이 조금 와서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첫 눈은 꽤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겨울철에 난방만큼이나 걱정되는 것이 바로 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금년 겨울철은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은 가운데 기온의 변동폭이 크고,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을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 11월과 12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폭설 또는 강설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서대문구의 제설대책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대문구는 제설대책기간 중 강설에 따른 도로의 초동제설작업 및 주민통행안전을 위하여 '제설대책본부를'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제설함을 설치하는 등 사전 대비태세를 완비하였으며, 동시 통보장치를 이용한 전직원 비상연락망 운영,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및 융설시스템을 개선운영하는 등의 초동 제설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갯길이나 취약지역 등 강설초기 및 출퇴근 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는 등 취약지점 및 취약시간대를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설시 지하철 연장운행, 버스노선 변경 및 예비차량을 총 동원하는 교통대책 및 장비동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제설대책은 서대문구가 단독으로 진행해서는 효과적인 작업이 될 수 없다는 것, 모두 아시죠? 주민 여러분께서 제설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보다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 우선 강설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의무화 및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제설대책기간 : 2013년 11월 15일 ~ 3월 (4개월간)

사전 제설준비 완료

- 구청내 제설상황실 24시간 운영

- 제설장비 및 자재확보, 제설함 설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의무화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시행(2006.7.19.)으로 건물대지에 접한 보도(인도) 구간 및

    이면도로(골목길) 제설작업 의무화

눈을 치워야하는 범위

★ 보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구간(보도 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눈을 치워야하는 시기

★ 주간에 내린 눈은 눈니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준 11시까지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눈을 치워야하는 순서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소유자

    단,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의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의무화' 부분인데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시행(2006.7.19.)으로 건물대지에 접한 보도(인도) 구간 및 이면도로(골목길) 제설작업이 의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서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시기, 그리고 순서를 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준수해야 합니다. 꼭 눈여겨 보시고, 눈이 올 때 적극적으로 제설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설시 시민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행동요령 및 가정 또는 직장에서의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니,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꼭 읽어주세요!

강설시 시민행동요령

★ 차량운전자

- 자가용차량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시다.

- 설해대비용 안전장구(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을 휴대합시다.

- 커브길, 고갯길, 고가도로, 교량 등에는 서행운전 합시다.

- 라디오, TV 등을 항상 청취하여 교통상황을 수시 파악 운행 합시다.

-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제설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니 삼갑시다.

- 차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브레이크 사용을 자제합시다.

- 눈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에서는 감속운전 합시다.

★ 보행자

- 가급적 외출을 자제합시다.

- 외출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나 등산화를 착용합시다.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맙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 통화를 삼갑시다.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야간 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합시다.

- 차도로 나와서 차량에 승차하여 타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지 맙시다.

★ 가정에서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시다.

- 내 집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 어린이 및 노약자는 외출을 삼갑시다.

- 30cm 이상 적설시 차량, 대문, 지붕 및 옥상위에 눈을 치웁시다.

- 노후가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직장에서 

-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고 일찍 귀가합시다.

- 출ㆍ퇴근 시에는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수단을 이용합시다.

- 직장 주변의 눈은 내기치워 건전한 주인정신을 발휘합시다.

- 직장 주변 빙판길에는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합시다.          

초동제설작업 및 주민통행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제설대책작업을 진행 중인 서대문구에 고마움을 전하며, 보다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글 : 블로그 시민기자 유지희, 자료제공 : 서대문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