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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꿈나래통장] "희망을 신청하세요♥"

서대문TONG 2013. 10. 15. 13:26

"희망을 신청하세요"

- 서대문구 꿈나래통장 사업 신청 접수 -


우리 서대문구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부족으로 인한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고 자립역량을 고취하고, 

희망을 드리고자 저소득가구의 교육자금 적립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신규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꿈나래통장은 저소득가구 아동이 예를 들어 월 3~10만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후원기관이 일정금액을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이랍니다.


- 모집대상 : 만 14세 이하 양육자녀의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저축하려는 저소득층 40가구

- 참가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4세 이하 자녀 양육가구 (아래 ①~③ 조건 동시 충족자)

    ① 공고일(’13.10.11) 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주자이며,

    ② 공고일(’13.10.11)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복지급여자,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가 일정수준 이하인자, 또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일정 조건 【별표1】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 공고일(’13.10.11) 기준, 0세~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아동연령기준일 ’13.10.11 자 : ’99.10.11 이후 출생 아동)


 

#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가입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신청자 본인사진 1매 필요 (※아동사진 아님)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 자체발급

   ③ 가구원소득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및 동의자 직접 서명

      ※ 참가자 및 동의자의 신분증 지참필수- 신분증 앞 뒷면 사본첨부

       ▶ 작성대상 : 본인 및 만 18세 이상 동일가구원 전원

      ※ 배우자는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참가자 직접 서명

   ⑥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최근1년간)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발급(인터넷 다운로드 가능)

       ▶ 건강보험증(동일 가구원 전원) 지참 및 사본첨부

- 국가보훈대상자(7종) : ①~⑥ 서류 및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아래 서류 중 해당 서류제출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원, 지원대상자(유족)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원,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개인회생중인 자의 경우 위 서류 외에 파산결정문(사본),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제출

        ▶ 연속 36개월 이상 채무변제 중인 경우, 위 제출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 및 채무변제 내역확인서(법원) 추가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 주의사항 :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불가


 1. 가구부채 5천만원 이상인 자

 2.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또는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변제한 개인회생 중인 자는 신청 가능)

 3.「희망플러스․꿈나래 통장」참가자 또는 기존참가자의 동일가구원(중복신청 불가)

 4.  현행 보건복지부 추진 통장사업(아동발달계좌 CDA) 등 참가자 및 혜택 수혜가구  

    * 2013년 보건복지부 키움통장사업 지침을 반영하여 ‘키움통장’ 참가자는 중복가입 가능(2013년부터 적용)

 5『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 통장』저축 중, 중도 임의 해지자

     * 예외 기존 키움통장을 가입하기 위하여 꿈나래통장을 해지한 경우 2013년도에 한하여 신규신청 가능


꿈나래 통장의 저축목적은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해당 목적으로 발생한 부채의 상환목적이거나 다른 목적 활용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최초 저축개시일로 부터 36개월(3년) 또는 60개월(5년)

- 지원금액 : 저축액 대비 수급자 1:1, 비수급자 1:0.5 매칭비율 지원


※ 단, 10만원은 3자녀 이상 가구만 가능

※ 매칭지원금 : 시비 60%, 구비 40%


- 저축금리 : 협력은행(우리은행)과 별도협약 ➠ 4.6% ~ 5.0%(예정)

- 부가지원 : 금융교육, 재무컨설팅, 부모교육, 사례관리, 자조모임 등

   -> 금융교육 : 연간 1과정 기준, 전체 저축기간 중 총 1회 이수원칙

   -> 교육운영 :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례관리기관


저축방법 : 매월 25일 저축적립통장에 자동이체 

(매월 3만원/5만원/7만원/10만원 중 희망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저축 가능)

    1. 임의해약 방지를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명의(참가자별 구분)로 개설

    2. 총 적립금은 저축기간 종료 후 제출한 증빙자료 심사 후 지급

 ➠ 서울시복지재단의 사전승인 및 사후관리 필요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중지

 ① 연속 3회 이상 미납 시(본인 적립액+이자 지급)

 ②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 시(본인적립액 +이자 지급)

 ③ 적립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 이전 시(단, 24개월 미만 적립 시, 본인적립액+이자 지급)

 ④ 적립기간 중 가구 소득․재산조사(참가기간 중 1회) 결과 기준 이상인 경우

    - 약정내용에 따른 서울시와 재단이 정한 기준 초과 시 : 중지(총 적립액 지급)

       ※ 단, 대상자 선정당시 부당한 방법으로 은닉한 자산 색출로 인한 중지 시, 지원액 미지급


서울꿈나래통장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국번없이) 다산콜센터에서 확인 가능하고,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www.welfare.seoul.kr)에서도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