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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오물분쇄기란] 주방용오물분쇄기 너를 제대로 알고 싶어!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안내>

서대문TONG 2013. 10. 2. 09:29

주방용오물분쇄기 너를 제대로 알고 싶어!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따른 안내>


주방용오물분쇄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메롱최근 주방용오물분쇄기(디스포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전면적으로 허용 될 것이라는 분위기에 편승,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인증(인증받은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받지 않은 분쇄기의 불법판매 및 광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TONG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보통 주방용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의 싱크대에 부착하여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기준으로 20% 미만(80% 이상 회수)으로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 고시 제2012-203호(‘12.10.22) 제2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홈페이지(바로가기) 또는 아래 첨부파일에 등록번호, 제품사진등을 게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100% 배출하는 제품이나 몸체에 등록표시가 없는 제품은 판매와 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인증받은 제품의 구조, 성능과 다르게 구조 변경 등을 하여 설치하는 것 또한 불법제품입니다.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 또는 서대문구청 청소행정과(☎330-1530)으로 문의해주세요.


우리 구민여러분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령과 설치·운영방법을 꼭 숙지하시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적법하게 설치하고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위의 안내된 정보로 연락주세요^^ 많은 관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