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201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공공일자리 사업 신청/접수 안내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노동시장 위축으로 인해 증가하는 저소득 실업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신청기간 : 2013. 8. 26(월) ~ 8. 30(금)[5일간] 09:00~18:00
2. 사업기간 : 2013. 10. 1(화) ~ 12. 31(화)
3. 모집인원 : 323명(공공근로사업 : 217명, 서대문 공공일자리사업 : 106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5. 사업구분
구분 |
자격기준 |
일반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1948. 10. 2 ~ 1995. 10. 1 이전 출생)가 신청 가능 |
청년 |
사업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73. 10. 2. 이후 출생)가 가능한 사업 |
고령자 |
사업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1948. 10. 2. 이전 출생)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6. 근무지 : 서대문구청 각 부서 사무실, 현장 및 동주민센터
※ 첨부 201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서대문 공공일자리사업 부서별 모집내역 참조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희망사업 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2순위까지 기재하여야 함
※ 신청서에 희망사업 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원거리 배치, 미선발 등)을당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공공근로사업과 중복 접수 불가하니 둘 중 하나의 사업에만 신청바랍니다.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후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구비서류(6가지) ※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①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② 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직장보험 부양자 등 각각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주민등록등본(동주민센터에서 첨부)
④ 국민건강보험증 사본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간)
▷ 직장건강보험 피보험자인 경우 직장보험자 건강보험증 사본 필수 제출
▷ 접수일 현재 서대문구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자는 미제출 가능
⑤ 구직표(동주민센터 비치)
⑥ 가점대상 확인서 제출(신청자 본인 직접 제출)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 여성가장(서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이 있으나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자격증 사본
▷ 대학교(원) 휴학생 - 휴학증명서
8. 신청자격
○ 단계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대문구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하인 자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39세(1973. 10. 2 이후 출생자)이하 신청자는 재산기준 상관없이선발 가능하나 본인 및 배우자의 정기소득이 있는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만55세 미만자(1958. 10. 2 이후 출생자)는 공공일자리사업 2년간(2012년~2013년) 최대 4회(단계)까지만 참여가능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대학(원) 재학생
- 1세대 2인(청년층 사업 참여자 제외) 이상 참여자
- 정기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신청자 본인 및 그의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보유액 합이 1.35억원 이상인 자
- 접수 시작일 이전 공공일자리사업(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서울시, 자치구 공공일자리사업 모두 포함) 연속 3회 참여자
- 전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
-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 기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9.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조건과 세대주, 부양가족수, 재산보유액, 가구소득(건강보험료),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취업취약계층 등을 판단하여 선발채점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10.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1일 근무시간별 차등 지급(부대경비 3,000원 별도지급) 주, 월차수당 지급
- 6시간 근무자 : 30,000원/1일 - 3시간 근무자 : 15,000원/1일
○ 근로조건 : 주5일 근무원칙, 주·월차수당 지급
※ 사업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시 주중 대체 휴무)
○ 4대 보험 의무가입
11. 합격자 발표 : 9. 26(목) 이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12. 문의 : 서대문구청 경제발전기획단 일자리창출팀(02-330-1139) 또는 주소지동주민센터
우리 서대문구는 실업자 및 저소득층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기회제공 및 생계지원을 위하여 201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과 서대문 공공일자리사업을 동시 실시하게 됩니다. 특히 “서대문 공공일자리사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노동시장이 위축된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많은 실업자에게 공공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대문구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과 동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공공근로사업과 서대문 공공일자리사업 예산을 합해 총 8억 1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3명의 인원을 선발하며, 이는 2013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선발인원 160명의 2배가 넘는 인원입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사업 개시일(2013.10.1일) 현재 만 18세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을 필한 서대문구민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청년실업 완화를 위하여 만39세 이하 청년인 경우 재산 참여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기간은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구직등록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며, 해당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및 기타 증명서,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 참여자는 신청자격 조회 및 고려요소별(재산상황, 가구소득, 사업참여횟수, 세대주, 부양가족수 등) 가중치 합산점수 순위에 따라 최종 선발되며, 49개 부서 정보화 추진, 서비스 지원, 환경정비, 기타 사업에 투입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1일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6시간 30,000원, 3시간 15,000원 (부대비용 3,000원 별도지급)을 지급)
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하시어 혜택을 고루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