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TONG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7월에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9.16. ~ 9.30. 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전국 시중은행 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거래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국내모든카드사-14개사)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은행/우체국)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자동이체
(시중 전은행)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이체로 올해 9월분을 납부하시려면 9월 2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134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