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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시기]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대문TONG 2013. 8. 26. 15:29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 TONG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재산세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 「주택ㆍ토지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7월에는 「주택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나머지 주택 1/2과 토지」가 부과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9.16. ~ 9.30. 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더 내시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전국 시중은행 ㆍ농협ㆍ수협ㆍ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하시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거래은행 계좌이체를 통한 인터넷 뱅킹 또는 신용카드(국내모든카드사-14개사)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납부 전용계좌(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은행/우체국)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자동이체

(시중 전은행)를 통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단, 자동이체로 올해 9월분을 납부하시려면 9월 2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대문구청 세무1과(☎330-1347,134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