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정책]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 신고해주세요!
- 6월 28일부터 접수창구 개설 -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의지에 따라 6월 28일부터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에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답니다.
TONG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미필,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과속, 신고위반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주로 법인파산이나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채권자가 불법점유 유통시키거나, 사회약자의 명의를 도용, 차량구입 후 불법 유통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국토교통부는 약 1만9천여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포차들을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신고방법은 피해자(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사이트 (www.ecar.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 임을 기록하고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등)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중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구매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적발된 불법명의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 압류, 공매 등을 거쳐 더 이상의 불법운행을 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불법명의자동차 신고해주세요!